필수의료 공백 우려 목소리 반영 정원·인건비 규제 완화 등 논의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분야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립대병원들이 제제를 받아온 정원 규모나 총액 인건비 규제 등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진의 정원은 물론 이들에 대한 인건비 등에서 규제를 받아 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립대병원이 교육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립대병원에서는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한 뒤 이를 협의해 결정해야 했고, 총액 인건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우수한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지출을 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이유로 국립대병원에서는 우수 인재를 민간 병원에 뺏기고 있다거나 수도권으로 우수 인재가 집중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방 국립대 등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우선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제외하고 의사인력에 대한 정원 조정 협의나 총액인건비 규제 제외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직역에서의 반발이 우려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전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교육부 산하로 분류되는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동하고,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 수가 인상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립대병원과 관련, 필수 의료에서의 역할을 할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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