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반려동물이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주고 학대한 혐의(반려동물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반려동물 미용사 A씨(32)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판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 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반려동물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1분간 인천 부평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개가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의 목줄을 잡아 올린 뒤 흔들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반려동물을 등 털만 잡고 테이블에 내려찍는 등의 신체적 고통을 줘 좌측 대퇴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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