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심하게 짖는다" 반려동물 미용사 학대로 탈구 피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반려동물이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주고 학대한 혐의(반려동물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반려동물 미용사 A씨(32)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문 판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번 사건 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반려동물의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1분간 인천 부평구의 한 동물병원에서 개가 심하게 짖는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의 목줄을 잡아 올린 뒤 흔들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반려동물을 등 털만 잡고 테이블에 내려찍는 등의 신체적 고통을 줘 좌측 대퇴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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