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매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얘기가 매우 구체적이고 거짓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교회 목양실 등에서 B씨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이들 자매는 모두 미성년자였다.
A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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