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억 상당 마약 밀수' 고교생 1심 판결에 불복…항소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검.경기일보DB

 

검찰이 해외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하려던 고등학생 A군(18)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이 1심에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자 판결에 불복,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한 검찰은 “해외에 있는 공범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다량의 마약(케타민)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고 했다. 이어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춰 봤을 때 죄에 상응하는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A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 5월26일 독일에서 펜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시가 7억4천만원 상당)을 국제 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밀수하려 한 케타민의 양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범에게 주소를 알려주고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적지 않다”며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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