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6일 오전 9시45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취소 기준인 0.08%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다음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지방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다 잠적했고, 경찰은 통신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의도적으로 출석을 미루고, 또 다시 음주운전 등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차량을 압수했다”며 “A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끝나면 차량을 돌려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총 6차례에 걸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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