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영 시의원, 인천 청년교통비 지원 조례 개정 [인천시의회 의정24시]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인천지역의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가결했다.

 

이 개정(안)이 오는 25일 제29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인천시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다. 이 사업은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천에서 최초다.

 

이 개정(안)은 구직활동 및 학업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재 김 시의원은 해마다 청년 1인 당 10만원의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19~24세 청년들은 청소년기에 비해 대중교통비 부담이 70%나 증가해 교통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흔히들 청년은 미래라고 하는데, 실상 청년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더 많다”며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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