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위반건축믈 예방 홍보·단속 추진

인천 옹진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옹진군은 최근 건축문화 확립과 군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법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홍보와 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올해 상반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홍보했다. 또 현수막을 제작해 7개 면 지정게시대에 달았다.

 

군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불법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도 운영한다. 군은 이 기간 불법 건축물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선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건축물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건축물이다. 무단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건축물 주요 구조부 변경), 용도 변경 등을 하면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

 

문경복 군수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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