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에서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10대 학생들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시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를 방조한 B씨(10대)에겐 장기 5년·단기 3년, 협박 혐의를 받는 C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은 것”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 등 수도권 일대에서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이곳을 찾은 학생들에게 티켓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켜 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6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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