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한 이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정안은 법원이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에게 거주지 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때 거주지 제한 명령의 주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범행했거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중 성범죄로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이다.
보호관찰소장이 연령, 건강, 생활환경 등을 토대로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지 판단해 검찰에 제한 명령을 신청하면, 검찰이 필요 여부를 다시 검토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 명령을 내릴 때는 대상자가 사는 광역자치단체 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 시설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정 거주시설’을 거주지로 지정해야 한다. 즉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 후 거주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살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법무부가 거주 제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집계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 인원은 지난해 말 기준 325명에 달한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성범죄자에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아직 입법예고 단계다 보니 확실히 정해진 바는 없지만, 범죄자들이 머물 지정 거주시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일 수도 있고 신설될 수도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제정안은 역시 국가가 지정 거주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법무부 측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된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미국에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1천~2천 피트 이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시카법’이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본떠 해당 제정안을 두고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칭한다.
다만 일각에서 이미 처벌받은 성범죄자를 지정시설에서 거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도 제기하는 만큼, 국회 법안 심사 과정 등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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