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18~2022년 697건, 올해 7월까지 18건 “국유지 불법전대 통해 사익편취 근절돼야”
최근 5년간 불법전대를 사유로 대부계약이 해지된 수가 69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전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이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97건이며,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18건을 기록했다.
2018년 201건에서 2019년 340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20년 57건, 2021년 51건, 2022년 48건, 올해 7월까지 18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18년 10건에서 2019년 33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가 2020년 7건, 2021년 6건, 지난해 12건, 올해 7월까지 4건 등 72건을 기록중이다.
전국적으로 2018년, 2019년 200건이 넘었던 불법전대로 인한 대부계약 해지는 2020년부터 두 자릿수로 줄어드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법전대의 완전 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국유지 불법전대를 통해 사익편취는 근절돼야 한다”며 “임대한 용지가 본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는 등 정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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