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배후 유상원·황은희 부부, 각각 징역 8년·6년...살인은 무죄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결과, 공범 연지호는 징역 25년

검찰에 송치되는 강남 납치·살인 3인조. (왼쪽부터) 이경우·황대한·연지호. 연합뉴스

 

강남에서 40대 여성 납치·살해한 이경우(36)·황대한(36)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살인·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범 이경우, 이경우의 대학 동기로 함께 범행을 저지른 황대한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범 연지호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연지호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할 마음을 먹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밝혔다. 

 

또 "피해자 부부를 납치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코인을 강취하고 살해할 계획을 했고 장기간 미행하며 기회 노린 끝에 범행했다"며 "이경우·황대한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최초 범행 제안도 자신들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깊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그러나 ‘납치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51)·황은희(49) 부부에 대해선 살해까지는 이경우와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뤄 강도 살인 혐의 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뒤 각각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이경우 일당의 범행 초기 가담한 이모씨(23)에게는 징역 5년, 이경우의 아내 허모씨(36)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경우와 황대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 사형을, 공범 연지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에 송치되는 유상원(왼쪽)과 황은희. 연합뉴스

 

이경우 등 3인조는 지난 3월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학교가 밀집한 통학구역에서 A씨를 납치한 뒤 마취제를 주사했고 이틑날 오전 살해했다. 이들은 A씨의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마취제는 이경우의 아내 허씨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자신이 일하던 강남의 한 병원에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실혼 관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어 왔으며 이경우로부터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 가상하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자금 7천만원을 이경우 등에게 건넸다.

 

재판 과정에서 이경우측은 강도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공범들과 공모, 살인을 벌인 혐의를 부인했다. 또 유상원·황은희 부부 등도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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