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혐의로 A군을 긴급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38분께 분당구 이매동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초등학생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A군은 B양을 뒤따라 B양의 주거지 현관까지 접근해 B양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은 채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군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8시15분께 이매동에 위치한 A군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