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만 가능한 인천시 ‘알바’… 고졸 기회 박탈

공공기관 행정체험·일자리 제공...지원 자격 대학생 제한 차별 지적
인권보호관, 청년인턴 전환 권고...市 “통지 결과 받아 내부적 검토”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원하는 아르바이트생 자격에 고졸인 저는 도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시가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아르바이트 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해마다 공공기관의 다양한 직무체험과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3일부터 26일까지 대학생 240명에게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시는 사무직에 종사한 대학생에게 125만5천원을, 현장근무직에 참여했던 대학생에게 146만1천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여름·겨울방학에 추진됐으며, 때마다 3천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등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시가 대학생으로만 아르바이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대학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는 시 인권보호관회의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보호관회의는 지난 9월19일 시의 ‘2023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지원 자격에서 고졸 청년들의 지원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의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인권보호관회의는 시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이 인천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 행정업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기에 대학생으로 지원 자격을 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시가 제시하는 업무들이 반드시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또는 휴학생의 학력이 필요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더라도 시가 서류 심사 등 별도의 선정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천에 살고 있는 청년 박모씨(21)는 “고졸 학력이라 입사 지원이 어려워 생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시 까지도 지원 자격에 차별을 둬 더욱 위축된다”며 “공평하지 못한 처사”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학력을 중요시하는 문화 때문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대학을 못 다니는 청년들이 차별받고 있다”며 “이번 인권보호관회의 결정이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지난 19일 인천시장에게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사업의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을 것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대신 ‘청년인턴’ 제도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 인권보호관회의 통지 결과를 받아 내부적으로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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