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인천 검단 공공건설현장 대리수령·불법하도급 여전"

아파트 이미지. 경기일보DB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일대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대리수령 하는 등 불법하도급 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단의 LH 건설현장 3곳 (AA13·AA21·AA35)에서 건설노동자 60%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대리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자에게 위임장을 받아 대리수령을 한 불법하도급 행위이다.

 

AA13현장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대리수령은 5천177건(64.7%)으로, 대리수령액수도 총 94억6천395만원이다. AA35현장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의 대리수령은 2천335건(61.9%), 총 30억9천519만원이다. 이곳 현장에서는 예금주가 특정 외국인들이 한 계좌당 17~37건, 월 최대 3천47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AA21현장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의 대리수령이 1천890건(56.1%), 총 19억5천798만원으로 나타났다. 용역회사에 위임한 임금지급액 중 1천523건, 13억6천300만원을 1명이 모두 수령하면서, 8월에는 임금 1억9천751만원을 전액 수령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대금을 청구 수령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도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조 의원은 “외국인 및 특정인의 계좌로 1명이 임금을 대리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하도급의 증거”라며 “고용허가를 거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할 때 주로 발생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작한 뒤 외국인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했다. AA21현장은 특별단속 전의 외국인 노동자 비율은 39.2%에서 단속 후 63%로 급격히 증가했다.

 

조 의원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시스템인 직접임금제가 공공현장에서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으면서 국내노동자의 일자리가 외국인력에 빼앗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