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관련법 개정 신속 추진 이달 럼피스킨 백신 도입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코로나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된 일부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의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천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확산되고 있는 소 바이러스성 질병 럼피스킨병과 관련, 이달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코로나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상공인의 이자 비용 경감을 위해 기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증대를 위한 전국민 소비 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DSR 제도개선의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개선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한 ‘스트레스(Stress)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스트레스DSR’은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이고,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담보대출 등 자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39조6천억원)를 넘더라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와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럼피스킨병 방역 대책도 논의했다.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 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동절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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