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서 건의
인천 옹진군은 최근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에서 문경복 군수가 ‘재산세(선박) 부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문 군수가 건의한 개선안은 지방세법 제108조(납세지) 내용 중 여객선과 화물선의 재산세 과세를 선박을 주로 이용하는 도서민이 거주 항구 소재지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지방세법과 선박법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지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인 선적항 소재지에서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군은 지역에서 운항하는 여객선과 화물선 상당수로부터 재산세를 걷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군이 어항시설 점사용료로 해운사로부터 거둬들인 수입은 2억1천300만원인데 반해 보조금으로 지급한 액수는 133억1천400만원에 달했다. 해운사 소속 배들로부터 거둬들인 재산세도 고작 22만원에 불과했다.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는 문 군수의 건의에 따라 “재산세(선박) 부과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문 군수는 “모든 행정구역이 섬으로 이뤄져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주들로부터 받는 재산세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응익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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