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초과이익 전액 환수

인천 1호 민간공원특례 사업이 추진 중인 인천 연수구 선학동 무주골공원.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민간 자본을 들여 공원과 아파트를 동시에 개발하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서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전액 환수한다.

 

시는 최근 연수구 무주골공원, 서구 검단16호공원·연희공원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담아 사업협약 변경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협약 변경에서 기준수익률·환수비율·준공 후 정산 및 배분시기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시는 그동안 민간공원 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던 중 전국적으로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는 인천시의회로부터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 등을 반영해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앞서 시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 변경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에 대한 특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 조성에 충분한 개발 이익이 재투자하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내다봤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개발이익 재투자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공공성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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