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 발표 위기 기민한 대응 지원...인센티브·페널티 확대
내년부터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가 더 지급된다. 최근 지자체의 어려운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보통교부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 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 59조9천억원 규모다.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자치단체의 세입 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 위기 등 미래 구조 변화에 기민한 대응△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뒀다.
먼저 행안부는 토지 이용 규제, 산업 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반영 대상을 확대했다. 또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지리적 특성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륙도서(連陸島嶼)를 낙후 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자치단체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청년이 일자리·주거·복지 등 삶 전반에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청년 수요를 신설했다. 인접 지역 간 공동·협력 사업도 부정적 외부 효과가 큰 님비 시설(장사, 폐기물·하수처리 시설)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이 지원되도록 개선한다.
자치단체가 대형·장기화 된 자연재난 대비 및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에 예산 편성을 확대하고,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지속해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한다.
가축전염병 예방(ASF, AI 등) 및 피해 복구 등에 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요를 확대한다.
자치단체가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재정의 체질 개선을 가속화 하도록 지방보조금 절감 노력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및 불이익(페널티) 반영 비율을 2배 상향한다. 감면 총량 범위 내 조례 감면액에 대한 페널티는 과감히 폐지해 조례 감면을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령을 초과한 감면에 대해선 페널티를 강화해 무분별한 선심성 감면은 방지하도록 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행안부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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