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이 영상재판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효율적인 재판 방안 등을 찾기 위한 장을 마련했다.
수원지법(법원장 이건배)은 1일 오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윤영선) 임원 및 소속 변호사 9명을 법원종합청사로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수원지법과 중앙변회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재판 및 변호인 조력권의 실효성있는 보장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또 재판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지법은 이 자리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와 양형조사관 제도를 홍보해 중앙변회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형사공탁특례제도,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 등의 영상증인신문제도, 피고인 퇴정 후 진행되는 증인신문 방법 등에 관한 문제점과 제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욱 수원지법 판사의 ‘영상재판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도 이뤄졌다. 이 판사는 지역 내 지원의 영상재판 현황과 영상재판 문제점 개선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중심으로 참석자들의 토론을 주도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원과 중앙변회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조하고 존중함으로써 각자의 소명을 다할 때 효율적이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며 “개선할 수 있는 사항들을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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