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회용품 사용 집중 단속…위반 사업자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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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1회용품 규제 포스터. 시 제공

 

인천시가 오는 24일부터 생활속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하는 사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우선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에서는 1회용품 컵과 접시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점포에서도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2년 11월24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종이컵, 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했다. 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은 사용 금지하는 등 준수 사항을 강화했다.

 

이어 시는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만큼 오는 12월부터 규제 품목에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비닐우산을 추가한다. 여기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 등은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것에서 나아가 사용을 아예 금지하도록 한다.

 

시는 홈페이지와 1회용품 사용규제 포스터의 자동식별코드(QR)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회 용품 없는 배달 문화 확산을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땡겨요 등 민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와 함께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하기도 했다. 시는 다회용기 배달참여를 신청한 음식점에 한해 스테인리스 재질의 밀폐용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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