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역 인근 도시혁신구역 추진…동인천역 소송·보상 난항

인천 남동구 시청 본관. 시 제공

 

인천시가 인천역 인근을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동인천역의 전면 개발을 통해 중·동구 원도심 개발을 추진한다. 다만 사업 부지에 얽힌 소송 문제를 비롯한 철도 부지의 한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중구 신포동 인천역 일대를 방문해 도시혁신구역 신청에 따른 현장 실사를 했다.

 

앞서 시는 인천역 일대를 비롯해 서구 가좌동 173 석탄비축장 일대를 함께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제안했다. 도시혁신구역은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한국형 화이트존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시는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을 추진 상상플랫폼과 연계해 개항장~인천역~내항1·8부두가 이어지는 원도심 활성화 중심축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는 내년부터 송현시장 보상과 민자역사 철거 등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구상은 해당 부지에 얽힌 소송과 규제 탓에 지연할 우려가 크다. 현재 인천역 민자역사 인근에는 철도 부지를 포함하고 있는 탓에 관련법 상 최대 30년 이상 점유허가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개발을 하더라도 30년이 지나면 해당 건물을 국가철도공단에 다시 양도해야 하는 탓에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 동인천역 주변 개발사업은 민자역사 퇴거 소송 문제와 토지 보상 문제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은 민자역사를 상대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점유자와 퇴거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소송 문제를 마무리 진 뒤 공모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라 대법원 소송까지 고려하면 최대 3년 이상은 지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밖에도 동인천역 북광장의 송현시장 보상 문제 역시 쉽지 않다. 시는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송현시장 토지보상비 365억원을 확보하고도, 전혀 집행하지 못해 결국 내년으로 예산을 이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역과 동인천역은 거리가 멀지 않은 만큼 2개의 역사가 주축으로 중·동구 지역의 개발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인천역 민자역사 문제는 아직 1심 소송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현시장 역시 보상 관련 의견 차이가 상당하다”며 “인천역과 동인천역 주변 개발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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