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제21대 국회가 임기 안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고 예산편성과 운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최근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한 제2차 토론회를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연구회 대표의원인 이단비 시의원(국힘·부평3), 김재동 시의원(국힘·미추홀1)·김용희 시의원(국힘·연수2) 등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시의원은 “국회를 비롯한 타 지방의회에서도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면서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허식 시의회 의장은 “현재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논의하고 있다”며 “제21대 국회 임기 안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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