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 본격 개발

市, 주상복합 계획 변경안 재공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옛 롯데백화점의 모습. 경기일보DB

 

인천 남동구 구월동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2일 남동구 구월동 1455 일대 1만2천458㎡(3천775평)에 31~37층 4개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재공고했다.

 

시는 이번 변경안에 건물 전체 불허 용도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9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제한 용도를 담았다. 사업 구역은 200m 인근에 구월여자중학교가 있어 상대보호구역이어서 악취·소음 배출 시설과 밀실형 카페, 제한상영관 등을 운영할 수 없다.

 

특히 시는 14일 간 주민 의견을 듣는 한편 사업자인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한 이행각서를 받을 계획이다. 시는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가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강제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가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지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지난 3월 건축물 높이를 기존 3~15층 이하에서 123m로 완화, 건폐율을 70%에서 60% 이하로 조정하는 ‘구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원안 수용했다. 하지만 예술회관역복합개발프로젝트㈜가 금리와 건설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보류 요청을 하면서 고시가 미뤄지기도 했다.

 

시는 곧바로 도시관리계획(구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시는 토지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를 벌인 뒤, 건축 심의 등 각종 행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주상복합 개발과 함께 사업 구역 일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도로 일부 구간의 폭을 확장한다. 또 주민 편의를 위해 중앙공원에는 보행자 육교와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고, 인근 구월문화어린이공원에는 주차장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계획대로 2029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필요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