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신’ 일당에 부동산 불법 중개한 보조원 구속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천여개의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소유해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 사기범 일당에게 불법으로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중개보조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씨(35)를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거래를 단독으로 중개할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신분임에도 지난 2020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빌라의 신 일당에게 빌라와 오피스텔 등 6채의 매매계약을 중개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빌라의 신 일당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3차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빌라의 신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2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00여명이며 피해 금액은 800억원에 달한다.

 

한편 경찰은 빌라의 신 일당에게 매매계약을 중개해 준 부동산 관련자 70여명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