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여개의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소유해 '빌라의 신'으로 불린 전세 사기범 일당에게 불법으로 부동산 계약을 중개한 중개보조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씨(35)를 구속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거래를 단독으로 중개할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신분임에도 지난 2020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빌라의 신 일당에게 빌라와 오피스텔 등 6채의 매매계약을 중개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빌라의 신 일당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3차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빌라의 신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221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400여명이며 피해 금액은 800억원에 달한다.
한편 경찰은 빌라의 신 일당에게 매매계약을 중개해 준 부동산 관련자 70여명에 대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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