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최순실씨의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오산)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종렬)는 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각종 방송매체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원이고, 자금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발언한 혐의다. 검찰은 안 의원이 독일 검찰에서 사실 확인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같이 발언했다고 판단했다.
또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음에도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B사 회장을 만나 무기계약을 몰아줬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기업 C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돼 있다’고 발언해 최순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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