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8일 영아 보챈다고 이불 덮어 살해…친부모 재판행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생후 88일된 영아가 보챈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어둔 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로 친모 A씨와 친부 B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께 태어난지 88일된 자신의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두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영아가 숨진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들의 범행은 앞서 이른바 ‘유령영아’ 사건으로 불리는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 부부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예방접종을 하거나 아픈 영아에 대한 치료 등을 하지 않고 방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친부 B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시체유기죄를 우선 적용해 기소했고, 이날 아동학대치사죄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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