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대꾸에 발끈...자녀들 위협 40대, 경찰에 "맞짱뜨자"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미성년자 자녀들을 겁박한 아버지가 체포됐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0시39분께 화성 동탄의 주거지에서 중학생 B군 등 4명의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한 혐의다.

 

그는 아내 C씨(40대)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해 B군과 대화를 하던 중 B군이 말대꾸를 하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고 겁에 질린 아이들은 문자로 신고를 했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도 “맞짱을 뜨자”며 거칠게 반항하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위협을 가하며 자해를 시도하다 검거됐다.

 

A씨는 평소 훈육 문제를 두고 B군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구대에서도 지인과 통화를 하며 “아이들을 가만 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A씨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결정하고 A씨와 가족들을 분리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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