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위공무원, 공항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적발

인천 중부경찰서 전경. 중부서 제공

 

인천 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인천시 소속 2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5분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은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 있던 A씨 차량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며 “중간에 갑자기 통증이 느껴져서 약을 먹느라 갓길에 차를 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초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시는 검찰에서 처분 통보를 받는 대로 감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징계 규칙상 검찰 통보가 와야 감사 진행 여부를 정할 수 있어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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