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까다로운 충족 조건에 78% 지원 못 받아 사각지대 우려 일부 지자체 ‘연령 제한 폐지’ 노력 특성·상황 고려… 기준 완화 필요
경기지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대부분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립 정착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9월) 경기지역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는 총 49명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18명, 기타 8명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와 경기도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을 받은 피해자는 11명(22%)뿐이다. 퇴소자 5명 중 4명은 자립지원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은 피해자들이 보호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지원금 조건은 ▲만 19세 미만 입소 ▲입소 후 1년 경과 ▲만 19세 이상 퇴소 등 세 가지로,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정부가 500만원을, 경기도가 1천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입소 당시 나이와 기간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 19세 이후 성폭행 피해를 당해 시설에 입소했거나, 만 19세 전에 입소했더라도 최소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특히 친족의 성폭력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해 들어온 피해자들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자립지원금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격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인천시는 입소 연령 제한 없이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하고 나가는 만 19세 이상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전라남도도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입소기간을 4개월 이상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현숙 여성아동청소년 사회단체 탁틴내일 대표는 “보호시설 입소자들 중에는 퇴소 이후에도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자립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입소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자립지원금의 기준을 완화하고 퇴소 이후 연계지원을 조금 더 다양화해 퇴소자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19세 이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를 위한 자립지원금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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