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을 2군·9구로 개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10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미래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인천 중·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면서 영종도는 영종구로 떼어내고,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신도시 일대를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오는 2026년 7월이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이날 ‘인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이 법안은 국회에서 법률 제정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최종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는 국회로 법률 제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2026년 7월을 목표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 법률 제정 절차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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