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최근 부평구 산곡동 전화국사거리 일대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부평서는 올바른 이륜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소음 등을 단속했다.
부평서는 2시간 동안 단속을 벌여 불법 개조, 미인증 등화 설치 등 불법행위 총 15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중 2건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평서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한 이륜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모 등 안전용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부평서는 이를 통해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이륜차 운전자의 공감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평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서 빠른 배달보다는 안전이 먼저라는 안전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점검에는 부평서를 비롯해 부평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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