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말다툼 도중 흉기로 자해하며 아내를 위협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52분께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그는 흉기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같이 죽자”며 자신의 왼쪽 팔을 수회 긋고 B씨를 협박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저항하는 A씨를 설득해 내부로 진입 후 그를 검거했다.
A씨는 B씨와 외박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A씨와 B씨를 분리조치 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