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하고 도주한 80대 노인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34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B양의 신체를 만지고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다.
“아이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B양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범죄 장면을 확인하고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11시35분께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와 B양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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