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아파트서 초등생 여아 성추행...범인은 80대 이웃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초등학생 여아를 성추행하고 도주한 80대 노인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34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B양의 신체를 만지고 현장을 빠져나간 혐의다.

 

“아이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B양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범죄 장면을 확인하고 그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11시35분께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와 B양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3세 미만인 점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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