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에 가짜 만년필을 납품한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우희 판사는 상표법 위반, 사기 혐의를 받는 A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업체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2020년 3월 적십자사의 만년필 납품업체로 선정된 A업체는 1년간 독일 유명 브랜드 만년필 2만5천세트를 구매해 납품하는 계약을 했다.
그러나 B씨는 해당 브랜드의 만년필을 구매해 납품할 경우 이득을 남길 수 없다고 판단, 약 70% 저렴한 중국산 만년필을 납품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적십자사에 진품 만년필을 납품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독일에서 수입된 만년필을 중국에서 들여온 것이란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했다.
B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20년 3월부터 1년간 적십자사에 2만6천세트의 만년필을 납품, 4억2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만년필이 가품임을 알고도 계약을 하고, 납품했다”며 “위조 만년필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수입해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