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정형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받아온 스토킹 범죄 상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정해졌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0일 128차 전체 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의 죄질에 따라 징역 3~5년형까지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을 잠정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의 경우 양형 기준이 따로 없는 탓에 재판부에 따라 다른 형량이 선고되거나 지나치게 낮은 형량이 선고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양형위는 일반 스토킹 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 범위를 징역 6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2천만원으로 정했고, 감경 영역일 경우 징역 1~8개월 또는 벌금 100만~1천만원, 가중 영역일 경우 징역 10개월~2년6개월을 권고하기로 했다. 흉기 등을 휴대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을 징역 8개월~1년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1~10개월 또는 벌금 300만~2천만원, 가중 영역은 징역 1년~3년6개월로 정했다.
특히 양형에 가장 결정적 요인 중 하나인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때 일반 스토킹은 징역 3년까지, 흉기 휴대 스토킹은 징역 5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내려진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1년까지, 잠정 조치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2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
통상 양형기준은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기준 중 하나로,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을 판단해 양형 인자를 규정하고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 만약 판사가 판단에 따라 양형 기준을 어긴 판단을 하려면 판결문에 별도의 합리적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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