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해 미성년자 자녀에게 흉기를 주며 '같이 죽자'고 협박한 40대 여성이 검거됐다.
부천오정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10분께 원종동 주거지에서 아들 B군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술에 만취한 채 귀가한 후 갑자기 흉기 2점을 가져와 1점을 B군에게 주며 "같이 죽자"고 말했다.
B군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B군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 후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B군에게 욕설을 하는 등 학대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군을 그의 누나에게 인계하는 등 A씨와 분리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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