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최근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영흥수협 회센터’를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조직이 이뤄져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일 ‘옹진군 굴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옹진군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영흥수협 회센터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영흥수협 회센터 골목형 상점가는 3천㎡ 규모로, 36개 점포가 입정해 있고 영흥대교와 인접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상권이다.
문경복 군수는 “올 한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인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 기쁘다”고 했다. 이어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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