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준)는 폭행 당한 동거녀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살인미수)로 A씨(35)를 구속 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얼굴과 몸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자신에게 폭행 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간호비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도록 재판에 철저하게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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