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접수, 적법 행위”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것을 두고 국회법에 따른 적법 행위라는 입장을 헌법재판소 상대로 밝혔다.

 

지난 9일 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정기국회 내 재추진을 위해 하루 만에 철회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철회서를 결재한 김 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서를 접수한 행위는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신청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헌재에 낸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발의된 모든 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본회의에 보고되는데, 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는 국회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처럼 의안의 본회의 보고는 발의 사실을 공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하여 해당 의안이 본회의 의제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실제 상정되어 의제가 된 경우도 있지만, 본회의에 보고된 후 의제가 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탄핵소추안도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만 되었을 뿐,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제로 성립된 바가 없다”며 “9일 본회의에 보고만 되고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주장을 두고 “이 사건과 같이 부결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탄핵소추안이 철회된 경우,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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