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분당 등 20년↑ 아파트 대상…기본계획 승인권한·용적률 완화 규제 해소 道 제안 대부분 반영 道 “정부와 정비 방향 지속 협의”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기도가 추구하는 재정비 시계가 빨라질 전망이다. 여러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의 경기도안이 대부분 반영된 만큼, 도는 향후 재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회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다음 달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20년 이상 된 대단지 노후 1기 신도시 등의 아파트를 재정비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으며,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도내 5곳의 1기 신도시를 비롯해 20년 넘은 노후도시 등이 해당될 전망이다.
이처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자 도는 1기 신도시 등의 재정비 시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특별법에 반영할 경기도안을 만들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330만㎡ 이상의 택지지구에서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 중 지구준공 20년 넘은 곳으로 확대해 기존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지구들까지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기본계획 승인권한,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각종규제 완화 및 이주지원 대책 등 재정비를 가로막는 문제를 해소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런 혜택에 따라 도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구조를 마련해 자족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구축하고, 노후 설비와 도로망 구축 등 도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지구에서 겪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도는 노후 계획도시 비전수립과 필요한 주요 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 6월부터 내년 8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비 이주대책과 노후 원도심 재정비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점 해결책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이 다음 달 국회를 통과되면 공포될 때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 향후 구체적인 정비방향을 짜고, 경기도가 추구하는 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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