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지팡이로 폭행한 패륜 아들 징역 2년6개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하고 동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효도는 못 할 망정 나이가 많은 모친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면서 지팡이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고 있으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난다면서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도 크다”며 “모친의 물건을 파손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5시5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인 B씨(88)의 옆구리를 지팡이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오라”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4월 아파트 경비실과 동네 편의점 등지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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