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80대 노모를 지팡이로 폭행하고 동네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존속폭행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효도는 못 할 망정 나이가 많은 모친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퍼부으면서 지팡이로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고 있으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기억이 안 난다면서 범행을 부인해 재범 우려도 크다”며 “모친의 물건을 파손해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출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16일 오전 5시5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인 B씨(88)의 옆구리를 지팡이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들어오라”는 말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지난 4월 아파트 경비실과 동네 편의점 등지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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