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소기업 82.7%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해야”

인천상공회의소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들 상당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인천의 50인 미만 기업 127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105곳(82.7%)이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22곳(17.3%)에 불과했다.

 

유예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05곳 중 63곳(59.8%)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가운데 10곳(17.3%)은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27곳(42.5%)은 다소 부족하다고 답했다. 법을 준수할 여력에 대해 다소 충분하다고 밝힌 기업은 37곳(34.6%), 매우 충분하다고 한 기업은 5곳(5.5%)으로 나타났다.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 기업 중 안전보건업무를 겸업으로 맡고 있는 곳은 49곳(47.2%), 안전보건업무 부서가 아예 없는 곳도 42곳(40.2%)에 이른다. 전담 부서는 없지만 구성 계획이 있는 기업은 8곳(7.1%), 전담 부서가 있는 곳은 6곳(5.5%)이다.

 

특히 인천상의는 인천의 중소기업들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대상 127곳 중 84곳(66.1%)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법을 이해하면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한 곳은 36곳(28.3%), 대응이 가능한 곳은 고작 7곳(5.5%)에 그친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인천지역 산단에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관련 법 준수 사항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확보의무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적용했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내년 1월27일부터 본격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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