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들 상당수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인천의 50인 미만 기업 127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105곳(82.7%)이 적용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예기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은 22곳(17.3%)에 불과했다.
유예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105곳 중 63곳(59.8%)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가운데 10곳(17.3%)은 매우 부족하다고 응답했고, 27곳(42.5%)은 다소 부족하다고 답했다. 법을 준수할 여력에 대해 다소 충분하다고 밝힌 기업은 37곳(34.6%), 매우 충분하다고 한 기업은 5곳(5.5%)으로 나타났다.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 기업 중 안전보건업무를 겸업으로 맡고 있는 곳은 49곳(47.2%), 안전보건업무 부서가 아예 없는 곳도 42곳(40.2%)에 이른다. 전담 부서는 없지만 구성 계획이 있는 기업은 8곳(7.1%), 전담 부서가 있는 곳은 6곳(5.5%)이다.
특히 인천상의는 인천의 중소기업들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조사 대상 127곳 중 84곳(66.1%)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법을 이해하면 어느정도 대응이 가능한 곳은 36곳(28.3%), 대응이 가능한 곳은 고작 7곳(5.5%)에 그친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인천지역 산단에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인력 부족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관련 법 준수 사항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확보의무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적용했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내년 1월27일부터 본격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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