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제계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인천경영자총협회(인천경총)는 2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인천지역 기업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에 복합경제 위기까지 직면하면서 파산 위기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인천경총은 그러면서 “유일한 해법은 기촉법 개정안이지만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워크아웃)을 통해 빠른 회생을 돕는 법인 기촉법은 지난달 15일로 효력이 끝났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기촉법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 중이다.
인천경총은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을 42.3%로 집계해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지난 8월말 기준 0.47%로 전년동기보다 0.20%p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까지 인천지방법원 등에 들어온 인천지역 법인의 파산 신청은 1천213건으로 지난해 9월 보다 64% 늘어났다. 또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 신청도 7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5%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인천경총은 “기촉법이 일몰하면서 지역의 기업들은 워크아웃 제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어 파산이란 절벽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정상화까지 10년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 달리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3년6개월로 회생기간이 짧아진다”며 “신규 자원 확보와 상거래유지, 수익성 회복, 높은 성공률 도달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국창 인천경총 회장은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 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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