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GS건설, 인천 검단 입주자에게 지체보상금 9천100만원 제시

올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아파트. 경기일보DB

 

올해 4월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첫 보상안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은 지난 20일 피해 입주예정자들을 만나 1억4천500만원의 현금 지원과 9천100만원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상안에는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1세대당 1억4천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LH가 5천만원, GS건설이 9천만원을 대여금으로 지급한다.

 

또 입주예정자들의 이사 지원을 위해 500만원도 지급하기로 해 현금 지원은 총 1억4천500만원이다. 앞서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6천만원으로 제시했다가 9천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입주가 약 5년 동안 늦어진 데 대해선 9천100만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 5년 동안 이 같은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한다.

 

이와 함께 아파트 브랜드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GS건설의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하기로 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이 보상안에 대해 주민 투표를 갖고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오는 24일 전까지 투표를 마치고 결과에 따라 최종 협의를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지체보상금의 선지급과 이사비 지원,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은 입주예정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주예정자들이 주거불안을 갖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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