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무면허·무허가 등 ‘불법어업’ 매년 증가…단속인력 ‘태부족’

도내 적발 건수 해마다 ‘증가’
어업지도선 등 단속장비 미비
道 “첨단장비 도입해 불법근절”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경기지역 연안해역과 주요 강·하천에서 불법어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할 대책은 턱없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어업을 단속할 인력은 물론 어업지도선 등의 단속 장비 역시 부족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도내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총 2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2건, 2019년 28건, 2020년 50건, 2021년 73건, 지난해 94건 등이다.

 

지난 9일 안산시 탄도호에서는 A씨가 각망어구 2틀을 이용해 민물새우 약 60㎏을 포획했다가 적발됐다. 무허가로 내수면에서 각망어구를 사용해 조업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 사는 B씨도 지난달 13일 화성시 국화도 인근 해상에서 지자체 허가 없이 조업을 벌이다가 단속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불법조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어민들의 전언이다. 어업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 소속 수산직 공무원이 40여명에 그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충남의 경우 수산직 공무원이 100여명에 달한다. 충남은 해양수산국 산하에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 등 4개과를 운영 중인 반면 도는 해양수산과 1개과로만 해양수산 업무를 보고 있다.

 

더욱이 도내 어업지도선도 전국(80척) 기준 3.75% 수준인 3척에 머문다. 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별 어업지도선 보유 현황을 보면 전남이 17척으로 가장 많고, ▲경남 14척 ▲부산 12척 ▲인천 10척 ▲충남 8척 ▲경북 6척 ▲전북 4척 ▲경기·강원 3척 등이 뒤를 이었다.

 

홍재상 인하대 해양과학과 명예교수는 “무인항공기 등 감시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분별한 불법어업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단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사실”이라며 “대신 드론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등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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