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SH '3기 신도시' 참여 움직임에 강력 반발…지역 공사 갈등 예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GH 제공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경기도 일대에 추진되는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역 갈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SH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과 가장 인접한 구리 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등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SH는 지난달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광명 시흥을 포함한 과천 과천,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SH는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구리 토평2지구 추가 참여 요청을 했다.

 

SH는 또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뉴:홈 50만가구 공급 계획과 시세 50% 반값주택 20만가구 경기도 공급 계획 등의 적기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에는 서울로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중심의 ‘골드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GH 측은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H가 사업을 수행 중이고, 일부 사업지구에는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개발 공사가 참여 중인데, 서울시가 설립한 SH가 권역을 넘어 경기도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GH는 SH의 3기 신도시 참여의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무 배분의 원칙’을 예로 들었다.

 

또 GH는 SH의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 진출 시도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등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개발이익 유출에 따른 지역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GH는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바탕으로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을 LH와 대등한 수준(50%)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지연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세용 GH 사장도 지난 14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의 3기 신도시 참여 요청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생뚱맞게 끼어들어 명분도 없고 합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며 강력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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