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30분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 11층에서 2층 베란다로 떨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일용직인 A씨는 외벽에 환풍기를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타공 작업을 보조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그는 타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 바깥에 설치한 안전망에 몸을 기댔다가 케이블 타이가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작업 당시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곳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부고용노동청은 A씨의 원청업체인 B사의 산업안전 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 해당 업체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체적 사고 원인과 함께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필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사고원인과 안전장치 위반 등을 위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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