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 변경 필요성 구체안 미비 주민 설득 등 숙의 과정 부족 신청사 문제 둘러싼 논란 여전 부실한 사전절차 문제점 지적
경기도가 고양특례시 최대 현안이자 추진 사업 중 하나인 시청 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 ‘재검토’를 결정했다.
기존 청사 신축 계획 백지화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과 기존 건물로의 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고양시와의 대립이 현재진행형인 점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재정법상 기초단체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청사 신축·이전 사업을 하려면 예산 편성 전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투자 심사를 경기도에 의뢰,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재검토 결정 이유로 ▲고양시 재정 여건 및 계획 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 설득 등 숙의 과정 ▲고양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기존 신청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 해결 등 사전절차 미비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재검토 사유를 보완한 뒤 다시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한다.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은 덕양구 주교동 소재 현 청사에서 백석동 신축 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는 게 골자다.
애초 고양시는 현 청사 인근에 신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올해 1월 백석동으로의 청사 이전 계획이 발표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에는 신청사 건립에 찬성하던 지역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며 경기도에 주민 감사를 청구하기도 했으며 고양시는 경기도의 지방재정법 일부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에 불복,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윤 실장은 “고양시가 투자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 8월 도에 청사 이전 사업 관련 투자 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 미이행을 이유로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고양시는 이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지난 10월 도에 두번째 투자 심사를 의뢰했고 도는 지난 23일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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