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20대女, 인천행 여객기 비상문 개방 시도

인천국제공항. 경기일보DB
인천국제공항. 경기일보DB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3일 필로폰을 투약한 뒤 여객기에 타고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A씨(2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께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오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객기에는 31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비행기가 출발한 지 10시간 만인 지난 22일 정오께 기내에서 불안 증세를 보이다 비상문을 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승무원들에게 제지당했다. 경찰은 같은날 오후 6시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했고,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뉴욕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해왔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계속 횡설수설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가로 수사하는 중”이라며 “투약한 마약 종류와 양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에도 필로폰에 중독된 10대 승객이 비행 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소란을 부리다가 적발, 지나날 2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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