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북부권 도시개발 계획 수립 기준' 마련…자족기능 강화·기반시설 확충 ‘방점’

공원·녹지 기준면적 초과 확보시
공공기여 완화 ‘인센티브’ 부여
공동택지의 20~25% 임대주택
10만~50만㎡ 민간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교통평가 개선책 수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북부권의 민간도시개발 난립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생활사회간접자본(SOC) 부족 문제를 해결할 가이드라인 적용에 나선다. 시는 도시개발 계획 입안 과정에서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자족형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북부권 도시개발 개발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이를 통해 검단신도시 외곽의 민간도시개발 난립 지역을 최소 4개 권역으로 나눠 자족기능은 물론이고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충분한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기준 면적보다 많이 확보할 경우 공공기여를 완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어 인구밀도를 1㏊ 당 200명 이하로 설정하고,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산업·업무·상업 등 자족용지로 확보하도록 할 구상이다.

 

인구 과밀의 주요 원인 중 1개인 오피스텔 및 생활형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개발을 하는 공동주택용지의 20~25%에는 임대주택을 조성해 주거복지 기능을 늘린다.

 

특히 시는 이들 지역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개선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시는 10만㎡~50만㎡ 이하의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인접 사업지구를 포함해 광역교통대책이나 교통영향평가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구상이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라 50만㎡ 이상 또는 1만명 이상의 개발계획일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다.

 

이 밖에도 시는 이들 지역의 인접 구역별 권역을 바탕으로 시설과 연계한 생활SOC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에서 설치 및 운영을 원한다면 땅과 건물은 무상으로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민간에서 생활SOC를 공급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비법정계획’인 탓에 강제성이 없어 민간개발사업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18개의 개발사업 중 사전협상이나 개발계획 고시구역 등은 적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개발사업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간개발사업이 난립하면서 불거질 수 있는 교통 및 생활인프라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곳 일대가 검단구로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도 이뤄지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